학술지
여기 짧은 한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24년 08월 03일
개정 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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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및 출판윤리 기본을 제시하고, 한국건강간호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이하 KJHN) 투고 및 게재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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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JHN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중복게재: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
- 5) 중복투고(이중투고):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
- 6)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7) 부당한 연구행위: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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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 상황을 논문투고 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고용, 자문, 주식보유, 사례금, 유료 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의 재정적 관계, 2)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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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고한 논문의 저자를 공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 1) 논문의 모든 저자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실질적 기여: 연구의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 ② 원고 작성 및 수정: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비평적 검토. ③ 최종 승인: 출판될 논문의 최종 원고에 대하여 동의 혹은 승인. ④ 책임 의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한 문제 제기 시 이를 적절히 조사·해결할 것에 동의함.
- 2) 논문의 제1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로 하고, 공저자는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여한 자만을 기재한다. 연구에 참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연구자의 이름이 공동연구자로 명기되어야 한다.
- 3) 연구비 확보, 자료수집, 전반적인 연구 감독만으로는 저자 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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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존재, 저자 정보, 논문 내용 및 심사 결과를 심사 관련자(편집위원장, 담당 편집위원, 심사위원) 외의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게재 여부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며, 심사자의 신원은 영구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을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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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과학적·학술적 기준에 따라 연구 내용, 결과 해석 및 논문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적 신념이나 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 2)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사 의견은 정중한 표현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3) 심사 논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 4) 관련 선행연구의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유사 논문이 의심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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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 및 출판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회 임무: 소원의 윤리의식 제고, 한국건강간호연구(KJHN)에 투고 및 게재된 연구를 포함한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윤리규정 개정, 기타 위원회 부과된 업무
- 3)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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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의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심의 대상: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한국건강간호연구(KJHN)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사항과 기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의 절차: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요청자, 심의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조사,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 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 위원회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심의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재심 청구: 연구윤리 위반 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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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한다.
- 1)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술지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술지 첫 호 및 홈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3)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연구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 사항 통보
- 4) 향후 3년간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 5) 향후 3년간 소원자격 상실
- 6) 기타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장은 특수관계인 저자의 해당 논문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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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논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한다.
-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발생 시점이나 논문의 게재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 및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심의에는 검증시효를 두지 아니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게재 취소, 논문 철회, 공지, 향후 투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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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2024.08.03. 제정)
-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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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2025.12.20. 개정)
-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