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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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24년 08월 03일


개정 2024년 12월 20일

  1. 1. 본 규정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및 출판윤리 기본을 제시하고, 한국건강간호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이하 KJHN) 투고 및 게재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KJHN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4) 중복게재: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
    5. 5) 중복투고(이중투고):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
    6. 6)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7. 7) 부당한 연구행위: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행위
  1. 3.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 상황을 논문투고 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고용, 자문, 주식보유, 사례금, 유료 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의 재정적 관계, 2)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1. 4. 투고한 논문의 저자를 공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1) 논문의 모든 저자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실질적 기여: 연구의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 ② 원고 작성 및 수정: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비평적 검토. ③ 최종 승인: 출판될 논문의 최종 원고에 대하여 동의 혹은 승인. ④ 책임 의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한 문제 제기 시 이를 적절히 조사·해결할 것에 동의함.
    2. 2) 논문의 제1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로 하고, 공저자는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여한 자만을 기재한다. 연구에 참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연구자의 이름이 공동연구자로 명기되어야 한다.
    3. 3) 연구비 확보, 자료수집, 전반적인 연구 감독만으로는 저자 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 5.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존재, 저자 정보, 논문 내용 및 심사 결과를 심사 관련자(편집위원장, 담당 편집위원, 심사위원) 외의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게재 여부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며, 심사자의 신원은 영구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을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1. 6.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과학적·학술적 기준에 따라 연구 내용, 결과 해석 및 논문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적 신념이나 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2)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사 의견은 정중한 표현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3. 3) 심사 논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4) 관련 선행연구의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유사 논문이 의심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 7.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 및 출판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위원회 임무: 소원의 윤리의식 제고, 한국건강간호연구(KJHN)에 투고 및 게재된 연구를 포함한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윤리규정 개정, 기타 위원회 부과된 업무
    3. 3)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 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의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심의 대상: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한국건강간호연구(KJHN)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사항과 기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의 절차: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요청자, 심의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조사,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 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3. -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4. - 위원회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심의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3) 재심 청구: 연구윤리 위반 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 9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한다.
    1. 1)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술지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2. 2)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술지 첫 호 및 홈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3. 3)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연구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 사항 통보
    4. 4) 향후 3년간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5. 5) 향후 3년간 소원자격 상실
    6. 6) 기타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7.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장은 특수관계인 저자의 해당 논문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1. 10.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논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한다.
    1.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발생 시점이나 논문의 게재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 및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심의에는 검증시효를 두지 아니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게재 취소, 논문 철회, 공지, 향후 투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 칙(2024.08.03. 제정)
  2.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부 칙(2025.12.20. 개정)
  2.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