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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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간호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4년 08월 03일
개정 2025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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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JHN, 이하 연구소) 공식 학술지인 한국건강간호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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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구성 및 임기)
-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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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절차)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편집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소 소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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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업무)
-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연구소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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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 2. 학술지의 질 관리
-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평가 준비
-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 준비
- 3) SCOPUS, SSCI 등재 준비
- 3. 학술지 편집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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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심사위원)
-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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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 수는 영문 교정위원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
- 3. 전국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이나 이사의 추천을 받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4.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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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4.08.03. 제정)
-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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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5.12.20. 개정)
-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