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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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한국건강간호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4년 08월 03일


개정 2025년 12월 20일

제 1조(목적)
  1.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JHN, 이하 연구소) 공식 학술지인 한국건강간호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및 임기)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절차)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편집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소 소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조(업무)
  1.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연구소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1.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1) 편집에 관한 사항
    3.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4.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5. 2. 학술지의 질 관리
    6.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평가 준비
    7.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 준비
    8. 3) SCOPUS, SSCI 등재 준비
    9. 3. 학술지 편집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10.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 5조(심사위원)
  1.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1.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위원 수는 영문 교정위원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
    3. 3. 전국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이나 이사의 추천을 받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4.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부 칙(2024.08.03. 제정)
  1.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20. 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